≪東아시아古代學≫ 審査規定

제1조(심사대상)
1)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모두 본 규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편집위원들이 집필한 논문을 게재할 때는 한 호에 편집위원 게재 논문이 2편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절차)
1)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마감일이 지난 뒤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투고된 논문과 관련 있는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 위촉하고, 그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2) 심사위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논문 주제와 세부전공이 일치하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② 투고자의 논문에서 인용된 연구자를 심사위원 위촉에 우선 고려한다.
③ 논문투고자와 소속기관이 동일한 심사위원은 배정하지 않는다.
④ 동일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모두 서로 다른 소속의 연구자로 위촉한다.
⑤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논문주제가 특수할 경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 및 학회 임원이 투고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 및 심사위원 추천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책임 아래 대외비로 한다.

제3조(결과판정)
1) 심사결과 <게재>로 판정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수정권고사항을 검토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히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3) 심사결과 <수정후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재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기호 재심을 통보한다.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편집위원회에 차기호 재심사 투고 여부를 알린다. 투고자가 차기호 재심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차기호 투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차기호 재심사 투고는 1회로 한정한다. 차기호의 ‘수정후재심’ 절차는 최초 논문 투고 및 심사절차와 동일하다. 이때 심사결과는 게재/게재불가로만 한다. 예외적으로 학술대회에서 기획주제로 발표한 논문이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당호 재심사가 가능하다.
심사위원이 해당 논문의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를 제기할 경우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재심으로 결정한다. 이 논문은 이후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게재여부 및 연구윤리문제를 판정한다.
4)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불가> 판정사유를 면밀히 검토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투고자가 심사자의 판정 및 수정 지시에 불복할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때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서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결과 불복에 따른 재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심사결과 불복의 내용이 학문적 입장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많은 논문, 학문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논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당호에 재심을 진행한다. 재심 심사서가 수합된 이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② 심사결과 불복의 내용이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의 상치(‘게재’와 ‘게재불가’로 상치), 심사위원 문제제기의 부적절함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7일 내외의 수정 기간을 준 후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6)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판정 기준표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결과
3 0 0 0 게재
2 1 0 0 게재
2 0 1 0 게재
2 0 0 1 수정후게재
1 2 0 0 수정후게재
1 1 1 0 수정후게재
1 1 0 1 수정후게재
0 3 0 0 수정후게재
0 2 1 0 수정후게재
1 0 2 0 수정후재심
1 0 1 1 수정후재심
1 0 0 2 수정후재심
0 1 2 0 수정후재심
0 0 3 0 수정후재심
0 2 0 1 수정후재심
0 1 1 1 수정후재심
0 0 2 1 수정후재심
0 1 0 2 게재불가
0 0 1 2 게재불가
0 0 0 3 게재불가

그 외, 위 항목에서 명시되지 않았거나 학회지와 성격이 맞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부칙)
1) 본 심사규정은 2008년 8월 27일부로 개정 발효한다.
2) 본 심사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3) 본 심사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4) 본 심사규정은 2014년 5월 1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5) 본 심사규정은 2018년 4월 2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6) 본 심사규정은 2019년 4월 2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7) 본 심사규정은 2020년 4월 1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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