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아시아古代學≫ 投稿規定
- 제1조(명칭)
- 본 규정은 동아시아고대학회 ‘『 東아시아古代學』 투고규정’이라 한다.
- 제2조(논문투고 자격과 범위)
-
1) 논문의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2) 본 논문집은 전문학술지로서 연구논문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서적에 대한 서평이나 신자료의 발굴에 따른 소개 및 전재는 가능하다.
3) 논문의 게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동아시아 고대 관계 논문고대(古代)의 범위는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현대에 대한 과거의 전시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적용한다.
(2) 동아시아 전통문화 관계 논문
4) 논문의 원고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동일 논문을 동일 시기에 타 학회지와 중복 투고를 금한다.
5) 원고 게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호에 논문을 게재한 회원은 연속 투고가 불가하며, 동일호에는 투고자 1인당 1편의 원고만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의 저자(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주저자 또는 책임연구자)를 앞에 명시하고, 공동저자를 제1저자 다음에 명시한다. 제1저자가 없이 모두 공동저자일 경우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어 발음의 가․나․다 순으로 저자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 제3조(논문접수)
- 1) 논문 접수는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연중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2) 논문 접수마감일은 발간일(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소 50일 이전(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으로 하고, 접수마감일은 편집위원회에서 이메일로 회원에게 공지한다.
- 제4조(원고작성 요령)
- 모든 투고논문은 다음과 같은 작성방식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1) 논문의 사용언어는 한국어여야 하고, 한자를 사용할 때는 노출시킬 수 있다. 단 투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사용할 수 있으나, 논문 앞부분에 한국어 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2) 투고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0매 이하(영문초록, 영문 키워드 5개 이상 포함)로 제한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논문을 반려하거나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기준>
200매 이내: 10만원(일반논문) 또는 30만원(연구비 지원논문)
논문 게재 판정을 받은 자는 200매 초과시, 출판사 최종 편집본 기준(25면)으로 1면 초과마다 1만원(일반논문, 지원논문 공통)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논문을 최종 게재하지 않는다.
3) 논문은 컴퓨터 워드프로그램(ᄒᆞᆫ글 97 이상)을 사용하여 橫書로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한다.
4) 논문의 체재는 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서론․본론․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 Key-Word의 순서로 작성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에는 각각 주제어(Key Word) 5개 이상 명시해야 한다.
5) 본문의 문장부호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① 항목번호 부여 순서 : Ⅰ→1→1)→(1)→①
② 강조 : ‘ ’
③ 직접인용 : “ ”
④ 국내 논저 저서․단행본․작품집․논문집(학술지) : 『 』, 논문 : 「 」작품․설화(문헌 및 구전) 제목 : < >
⑤ 외국논저논문 : “ ”저서․단행본․작품집․논문집(학술지) : 이탤릭체로 인쇄
6) 註釋(脚註)은 다음과 같은 체계를 따른다. 단, 歐美語로 된 書名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1) 논저의 출전 표기의 경우
① 국내 논저
梁柱東, 『古歌硏究 』, 서울, 乙酉文化社, 1940, 125쪽.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제3판), 서울, 지식산업사, 1994, 456~458쪽.
인권환, 「한국 민속학의 형성․전개와 과제」, 『한국민속학』29, 민속학회, 1997, 9~11쪽.
위의 글, 15쪽.
조동일, 앞의 책, 480쪽.
② 외국 논저
James Frazer, The Golden Bough, London, Macmillan & Co, 1959, p.158.
Robert A. Georges,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orytelling event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82, No.326, The American Folklore Society, 1969, p.327.
Ibid., pp.120~123.
Robert A. Georges, op. cit., p.330.
③ 재인용 : 인용 원문 뒤 괄호 안에 재인용한 논저를 명시한다.
Robin Wood, An Introduction to the American Horror Film, U of California P, 1985, p.22.(백문임, 『월하의 여곡성』, 책세상, 2008, 45쪽, 재인용.)
(2) 같은 註에서 2편 이상의 논저를 제시할 경우 : 세미콜론( ; )으로 구분해 주고 그대로 이어서 쓴다.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연구』, 서울, 단국대출판부, 1973, 48~50쪽;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제변천』, 서울, 한국연구원, 1985, 43~45쪽.
(3) 史料 引用 方式 : 서명, 권(또는 책), 연도, 간지(또는 항목) 순으로 하되,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간지는 한자를 그대로 살려준다.
『仁祖實錄』 卷50, 仁祖 27年 3月 乙亥; 『增補文獻備考』 卷14, 輿地考2 歷代田界2.
7)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문헌정보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체계를 따른다.
(1) 문헌정보의 제시 순서는 원전자료, 연구논저의 순으로 하고, 각각은 한국문헌, 기타 동양문헌, 서양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그 순서는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2) 문헌정보의 제시 순서
① 논문 : 필자명, 논문명, 게재지명, 권호수,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② 저서 : 저자명, 저서명, 판수, 출판지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③ 외서 : 원문대로 적고 서구 외서일 경우 글제나 서적명은 이태릭체로 적음
④ 번역서 : 원저자, 번역자, 저서명, 판수, 출판지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⑤ 한 논저를 2회 이상 인용했을 경우 인용페이지는 앞 페이지부터 나열하고 쉼표로 구분한다.
서영대, 「한국과 중국의 성황신앙 연구」, 『중국사연구』 12집, 중국사학회, 2001, 173~225쪽.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서울, 집문당, 2001, 11~15쪽, 158쪽, 379쪽.
Oinas, Felix J., “Folk epic,” Folklore and Folklife, Ed. Richard M. Dorson,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2, pp.75~93.
Bowra, C. M., Heroic Epic,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6, pp.1~192.
村上重良, 최길성 역, 『일본의 종교』, 예전, 1989, 48쪽.
8) 원고형식은 다음과 같다.
① 용지 종류 : A4(210 x 297mm)
② 용지 여백 : 위 20,
아래 15, 왼․오른쪽 30, 제본 0, 머리말 15, 꼬리말 15(한글 프로그램 최초 설정 상태)
③ 줄 간격 : 160④ 글자 모양 :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각주․인용 9), 신명조
⑤ 문단 모양 : 왼․오른쪽 0, 들여쓰기 2(각주 -3, 인용 3)
- 제5조(논문의 게재)
- 1) 논문의 게재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임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투고자는 당해연도의 회비(4만원)와 소정의 심사료(6만원)를 논문투고 시 학회은행구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게재가 최종 결정된 투고자는 학회에서 청구하는 소정의 게재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2)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일지라도, 투고자는 원고내용을 보완하고 가필 수정하여, 다음 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 제6조 (판권 및 저작권)
- 『東아시아古代學』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판권과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아울러 논문 투고자는 본인의 논문이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과 판권과 저작권이 본 학회에 귀속된다는 사항에 대해 ‘『東아시아古代學』투고신청서’(별첨)와 ‘『東아시아古代學』연구윤리 서약서’(별첨)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7조
- 이밖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8조
- ① 본 투고규정은 2012년 2월 1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② 본 투고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③ 본 투고규정은 2014년 7월 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④ 본 투고규정은 2018년 4월 2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⑤ 본 투고규정은 2019년 4월 2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⑥ 본 투고규정은 2022년 10월 14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⑦ 본 투고규정은 2023년 9월 1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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